약관
G캐시 이용약관
제1장 총직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화갤러리아㈜ (이하 “백화점”이라 함)이 제공하는 G캐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G캐시 이용자 (이하 “회원”이라 함)의 권리∙의무 및 관련절차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형태의 G캐시와 그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2. “회원”이란 “백화점”의 홈페이지(PC/모바일웹), 모바일앱을 통해 “백화점”이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카드발급, 카드등록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G캐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3.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 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SMS, e-mail, 갤러리아 앱푸시, 알림톡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약관의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 “백화점”은 그 내용을 적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e-mail, 갤러리아 홈페이내 고지, 모바일앱 푸시, 서면, 영업점내 고지, 일간신문 게시 및 전화안내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3. 당사가 e-mail, SMS를 통하여 본 약관이 개정된 사실 및 내용을 “회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 기준으로 통보하며, 이 경우 당사가 적법한 통보를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
- 4.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까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거나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5. 본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유효합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앱카드 서비스 이용약관”과 본 서비스 이용약관은 상호 보완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1. “백화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G캐시의 적립, 관리
- 2) “회원”이 적립한 G캐시로 사용처에서의 결제 중계
- 3) 기타 “백화점”이 정하는 업무
- 2. “백화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 3. “백화점”은 “회원”에 대해 내부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 및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 4. “백화점”이 제공하기로 “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 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SMS, e-mail, 갤러리아 앱 푸시, 알림톡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이용 제한 및 중단]
- 1. “백화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2) “회원”이 본 약관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외부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 4)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백화점”이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백화점”은 전항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가입고객”에게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3.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백화점”은 “가입고객”에게 “가입고객”이 “백화점”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이동전화, SMS, 알림톡 등으로 통지하고 당초“백화점”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가입고객”에게 보상합니다.
제7조 [G캐시 적립]
- 1. “회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G캐시”를 적립하거나 “G캐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적립/전환은 “백화점”이 사전에 명시한 장소에서 실행하거나 갤러리아 백화점 모바일앱 내에서 적립/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
- 1) G캐시 적립 가능 사은행사를 통한 적립
- 2) 갤러리아 마일리지 전환
- 3) 프로모션 적립
제8조 [G캐시 사용]
- 1. G캐시를 보유한 “회원”은 “백화점” 또는 “제휴사”에서 “백화점”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품 구매대금 또는 서비스 이용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가능 G캐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2. 적립된 G캐시의 사용 순서는 가용 G캐시 중에서 소멸일자가 빠른 G캐시부터 차감됩니다. 단, 일부 G캐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 3. G캐시 1G는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1G 이상 적립된 경우 1G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G캐시 사용의 기준, 사용 가능한 최저 G캐시 및 사용단위 등(이하 “G캐시 사용방침”)은 내부 방침에 의하여 필요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G캐시 사용방침의 변동사항은 갤러리아 홈페이지, 제휴사 홈페이지, 제휴영업점 내 고지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됩니다.
- 4. “회원”이 당사 또는 제휴사에서 G캐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G캐시 사용방침에 따라 가용 G캐시가 사용 가능한 최저 G캐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며, G캐시 사용단위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 5. “회원”은 G캐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에서 인정하는 “G캐시 선물하기”서비스 기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G캐시 선물하기"에 따라 타 회원에게 양도받은 G캐시는 다시 타 회원에게 재 양도는 불가하며 당사 방침에 따라 해당 G캐시 사용 유효기간 및 양도 금액 한도/횟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갤러리아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 - 6. G캐시 사용 후 사용된 G캐시의 적립 원천이 되는 구매 행위가 매출취소, 반품, 기타의 사유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참여사 및 제휴사별 포인트 사용단위로 적립되기 전까지 G캐시 사용이 불가합니다.
- 7. “백화점”은 G캐시의 발행과 결제시스템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며 G캐시에 대한 결제·정산은 “백화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8. G캐시 사용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행은 유상 G캐시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사은행사 등으로 적립한 무상 G캐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에서 제외됩니다.
제9조 [G캐시 충전]
- 1. “회원”은 “백화점”이 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미리 지급한 후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모바일 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G캐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2. 현재 회원당 충전하여 보유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졌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은 정책에 따라 충전 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적립 G캐시와 충전한 G캐시(이하 “충전 G캐시”라 함)는 사용에 있어 동일하며 유효기간에 따라 사용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 4.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면 당사는 “회원”의 충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최대 충전한도를 초과한 경우
- 2) 당사가 제공하는 G캐시 사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3) 타인의 명의, 계좌정보를 도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사가 제공하는 G캐시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4) 기타 충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회원”이 G캐시를 충전할 때 당사는 일정한 충전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G캐시 정정 및 취소]
- 1. 적립된 G캐시에 오류가 있을 경우 “회원”은 오류발생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백화점”이나 해당 제휴사에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백화점”이나 해당 제휴사는 “회원”의 정정 신청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정정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단, “회원”은 필요한 경우 G캐시 적립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영수증 등)를 제시 하여야 합니다.
- 2. “백화점”이 “회원”에게 G캐시를 지급하였으나 “회원”의 매출취소, 반품, 기타의 사유에 의해 G캐시의 적립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분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제11조 [G캐시 유효기간 및 소멸]
- 1. G캐시 유효기간은 “백화점” 및 제휴사의 방침에 따라 유형별로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회원”의 G캐시 적립 시 별도 고지된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내부정책 및 내부 사정에 따라 유효기간은 별도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 2.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회원 탈퇴로 인한 자격이 상실될 경우 G캐시는 소멸되어 복구가 불가능하고 사용이 불가하며 복원되지 않습니다.
- 3. “백화점”은 본 조 1항에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G캐시 소멸시, 소멸예정 G캐시, 소멸시기 등 G캐시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G캐시 소멸일의 최소 30일 전 SMS, e-mail, 갤러리아 앱 푸시, 알림톡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며 “회원”이 “백화점” 홈페이지 또는 갤러리아 모바일앱에서 소멸 예정 G캐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제12조 [환급 등]
- 1. 본 약관에서 다음의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습니다.
- 1) “환불기준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G캐시를 최종적으로 취득(적립, 전환 등)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
- 2. “회원”은 G캐시의 갤러리아카드 회원 또는 갤러리아 멤버십 회원 탈회 시에 한하여 잔액 전부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백화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회원”에게 환급을 합니다.
- 1) “환불기준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탈회 시 “회원”이 지정한 주소지로 상품권 등기 발송 및 상품권 금액을 제외한 1만원 미만의 잔액을 “가입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2) “환불기준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탈회 시 “회원”이 지정한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 3.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항에서 명시한 “회원”의 G캐시 환급 요청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G캐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G캐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4. “회원”이 이벤트 등을 통하여 “백화점”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G캐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백화점”이 본 조에 따라 “회원”에게 G캐시를 환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받은 G캐시는 소멸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 1. “회원에게 제공되는 G캐시 및 기타 관련 서비스는 “백화점”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SMS, e-mail, 갤러리아 앱푸시, 알림톡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 2. 단, 제휴사의 일방적 폐업, 부도, 파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전 항의 통지한 서비스 변경일 이후 “백화점”이 G캐시 정책을 변경할 경우 “회원”은 변경된 G캐시 정책에 따라 G캐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기타
제1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15조 [분쟁조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제반 분쟁 및 소송은 회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