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방용품
피해유형 보상기준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제품 교환
  • 수리 불가능시 제품 교환
  • 교환 불가능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구입가 환급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 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 한도 : 구입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