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해결기준
피해유형 | 보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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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금액상품권) | 잔액 현금 환급 |
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 현금 환급 |
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상환의무 이행 |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권면금액의 100분의 99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 |
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상환의무 이행 |